행복주택 입주조건 확인해보세요
이제 막 사회로 진출하는 초년생, 넉넉치 못한 신혼부부 혹은 대학생등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젊은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으로 행복주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안정 정책의 종류는 공급조건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나뉘며, 젊은 세대를 위한 행복주택은 회사 혹은 학교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므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주거 안정 정책의 종류와 행복주택 입주조건에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형별 임대주택의 종류 조건 비교
(참고 자료 : 마이홈 포털)
공급별 유형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시전세, 공공임대, 행복주택등이 있으며, 각각 공급조건 및 제공 목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1. 영구임대 : 최저 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
2. 국민임대 : 비교적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가구에 해당하며, 소득 4분위 이하의 가구에게 제공
3. 공공임대 : 청약저축에 가입한 내집을 마련하고 하는 가구.
행복주택 이란?
큰 꿈을 안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를 위한 제도로, 공급 물량의 80% 이상이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대학생등에게 공급됩니다. 때문에 도시 근교에 입점되어 교통이 편리하며, 회사 혹은 대학교등과 가깝기 때문에 출퇴근 및 통학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조건을 만족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계층별로 자격 및 소득기준을 확인해보세요. 공통적인 사항은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자격 조건은 이러하며, 입주자격 및 소득조건은 매년 변경되며,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답니다.
참고로 2018년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은 3인 가구는 5,002,590원, 4인가구는 5,846,903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신청후 분양을 받으면 최대 거주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계층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대학생, 청년,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최대 6년, 신혼부부는 기본 6년이며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10년, 그리고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일 공고 확인 및 신청방법
부산, 서울, 대전등 지역별 입주자 모집일 공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공고를 확인후 LH 청약센터에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