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 안내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는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할만큼 제도적으로 잘이루어져있습니다. 몸이아프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병원 진료를 받더라도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죠. 직장인은 4대보험에 가입된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사업자등은 지역의로뵤험에 가입하게 되죠.
만약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둔경우에는 4대보험 적용이 안되므로, 가족 혹은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편입하는게 좋습니다. 그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등록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몇년전에 1년정도 쉴 때, 직장인 누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혜택을 받았었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몇가지 자격조건에 부합되어야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통된 기준으로는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어야 하며, 기타소득(이자, 배당, 연금등)은 총합이 4천만원 이하, 그리고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 또한 전혀 없어야 합니다.
그럼 가족 관계별 구비 서류 및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께요.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의 경우에는 결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 사실혼관계서류를 증빙해야하며,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또한 당연히 배우자의 소득이 없어야 하겠죠.
부모님의 경우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피부양자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 가입자와 동거를 하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서류를 증빙해야만 합니다.
자녀의 경우
자녀의 경우에는 동거를 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으며,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다면 가족관계등록 증명 서류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동거 및 부모의 소득, 그리고 재산의 과세표준액에 따라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재산과세표준액은 3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경우에 따라서 혼인관계증명서가 요구되기도 하네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인터넷 h-well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피부양자 자격신고 항목에서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간단하게 처리해주지만, 직접 등록해야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