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금도 신청가능해요
국세청은 열심히 일하지만 비교적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며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 및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수급연령이 종전 40세에서 30세로 확대되면서 2018년 9만가구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급액도 조정되어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 근로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개정안에 따르면 가구별(단독, 홀벌이등) 신청 자격(재산 및 소득) 요건도 낮아져서 지원 대상이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가구에 한하여 지급되며, 신청기간은 매년 5월 한달간 접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미처 제출하지 못한 가구는 기한 후 신청 이라하여 6월 1일부터 최대 11월 30일까지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서 접수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신청 대상자에 포함되어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 받은 분들은 위의 프로세스중 한가지 방법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ARS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세요.
아마도 사전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이미 완료했을거라 생각되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는 미처 아직도 못한분들이 많으실거에요.
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
정기 신청 기간인 5월에 진행하신 분들은 9월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다음 해인 19년 2월까지 지급이 된답니다. 단, 이 경우에는 10%가 깍인 90%만 지급되는 점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