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트롯3 투표하기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변경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변경사항 정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으로 꼽히는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중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폐지하기로 의결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 ~ 2019년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지원 혜택에 어떠한 변경사항이 있는지 체크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매년 책정되는 기준 중위 소득의 30~50%에 속해 있는 계층으로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등으로 구분되어 지원하는 복지제도랍니다.


2018년 ~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 현재까지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되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소득, 재산의 규모)과 부양의무자 기준, 각종 특례가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18년 및 19년 기준중위소득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준중위소득이란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매년 새롭게 책정되며, 여러분의 소득 수준(평가액)과 재산 규모를 파악한 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여러 지원 정책의 자격요건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기준중위소득에 급여(생계, 주거, 교육, 의료)의 종류에 따라서 책정되는 선정기준(일정 비율)을 만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19년 급여별 선정기준


2019년의 경우 2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로 2,906,528원의 50%인 1,453,264원, 주거급여는 44%에 달하는 1,278,872원, 의료급여는 40%에 해당하는 1,162,611원, 생계급여는 871,958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선정기준이 최저수준이므로 지급액이 각 가구별 실제 지원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액이 발생하며, 이를 제외한 전액이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들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온라인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여러 복지 제도에 대한 지원자격 및 혜택, 신청방법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소득인정액)을 자가진단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소득층 카테고리로 들어가볼께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수급자 계층에 지원되는 혜택은 총 64건이 있으며, 각 혜택별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이 안내되고 있으므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도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별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으며, 이후 몇가지 심사과정을 거친 뒤 결정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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